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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1032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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