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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료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123 | 지방 | 2006-03-27
[사건번호]

2006-0123 (2006.03.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어린이 선교원은 종교용과는 성격이 다르며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27. 경기도 ○○시 ○○구 ○○동 483-4번지 종교용지 2,381㎡중 1,607㎡와 지상건축물 1,042.06㎡(제1동 건축물 930.69㎡, 제3동 건축물 111.37㎡,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5.14. 감면신청을 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과 그 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 본문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하였으나 2005.8.29.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이○○)의 현지 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제3동 건축물 111.37㎡(부속토지 171.71㎡,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린이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 58,705,83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8,430원, 농어촌특별세 129,150원, 등록세635,970원, 지방교육세 117,790원, 합계 2,481,34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6.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교회의 예배실로 사용하면서 평일에는 장애아, 입양아, 빈곤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선교원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의 부족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회차량 및 공과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교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유료 어린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나 2005.8.29.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원아 25명과 교사 4명(보조교사 1명 포함)이 있는 유료 어린이 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음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5.14.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였으나 평일에는 사용하지 않는 예배실 일부를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0.3.1.부터 시행하는 통계청 고시 제2000-1호(2000.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분류번호 86210번은 “보호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아 및 취학전 어린이를 보육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에서 놀이방, 위탁시설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는 2005.8.29. 처분청 세무공무원(세무7급 이○○)의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선교원은 60만원내지 4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4명의 교사와 보조교사가 있고, 25명의 원생은 연령과 반에 따라 130,000원에서 250,000원까지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상 가정형편이 불우한 아동과 장애아 입양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선교원을 운영하고 있어 공익성과 선교 및 신앙심 함양에 기여하는 측면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은 일반 보육시설과 같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는 어린이 선교원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비과세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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