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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2.10 2014가단1565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59,90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74.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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