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4쪽 끝 행의 ‘2015년경’을 ‘2015. 3.경 436,100주에서 4,361주로’로 고치면서 제8쪽 제12, 13행의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를 추가하고, 제9쪽 제1행의 ‘10,000,000원’을 ‘1,000,000원’으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9쪽 제15행의 ‘우선’부터 제10쪽 제2행의 ‘상당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면서 아울러 제10쪽 제9행의 ‘원고 A가 자신의’를 ‘피고가 원고 A의’로 고친다.
『우선 이벤트 주주들로부터 원고 A의 주식을 원고 A가 80주를 반환받았고, 원고 B가 40주를 반환받을 수 있음은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면서 원고들 스스로 이들 주식 가치 상당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은 제1심에서의 위와 같은 자백을 당심에서 취소하고 있으나, 갑 제4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반환받은 주식의 수가 더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위 주식의 가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주식이 이 사건 이벤트 약정 이후인 2015. 3.경 1/10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