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2491 (2014.06.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상 경과된 거래의 사례이고, 가족 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 등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 간의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시가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이OOO은 2010.5.4. 청구인에게 ㈜OOO 주식 1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매매대금에 대한 금융증빙이 확실하지 않아 이OOO이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4.2.11.청구인에게 2010.5.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가액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상증법 제6조 제3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60조 제1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 소정의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를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매사례가액이 설령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당해주식의 가격변동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7회에 걸쳐 양도자·양수자 모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OOO이 관계회사인 ㈜OOO에 대여한 금액이 2010년말 현재 OOO원이며 현실적으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실정이므로, 이와 같은 대여금을 부실자산으로 차감하여 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경우 처분청이 평가한 보충적 평가방법OOO보다는 매매사례가액OOO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매매사례가액은 거래당사자들이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통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한 것이며, 동 매매사례가액이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식 발생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바,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을 벗어난 가액들이고,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기존 주주들간의 거래금액으로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매사례가액이 설령 3개월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당해주식의 가격변동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기존 주주들간의 거래내역이고, 그 가액에 대한 평가근거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그 거래금액이 객관적인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평가기준일 전 3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5.4. 이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주식양도를 가장한 증여로 보아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거래가액은 평가기준일(2010.5.4.) 전·후 3개월을 벗어나서 체결되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으로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며 주식매매현황표 및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3) 청구인은 OOO이 관계회사인 ㈜OOO에 대여한 금액이 현실적으로 대여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할 경우매매사례가액OOO에 근접하다고 주장하며OOO의 대차대조표 및 원장을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상 경과된 거래의 사례이고, 형제 등 가족 및 주주간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어 동 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