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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단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22:0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를 원광대학교 쪽에서 익산버스터미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9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인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2. 22:25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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