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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경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유형변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768 | 부가 | 2010-11-09
[사건번호]

조심2010서0768 (2010.11.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세관청이 당초 조사내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였다가 세무조사과정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정정하여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2008.2.4.부터 2008.2.20.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이 OOO OOO OOO OOO OOOOOO(이하 “OO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등록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사업장에 대하여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탈루한 임대수입 107,300천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 및 같은 곳 208-7 소재 공장(대지 812.2㎡, 건물 297.0㎡이며,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4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의 자 이OO의 예금계좌(OO은행 442-20-***171,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임차인들이 입금한 금액 186,2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입금액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2009.7.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955,900원, 2004년 제2기분 5,515,850원, 2005년 제1기분 6,227,830원, 2005년 제2기분 3,438,320원, 2006년 제1기분 4,979,780원, 2006년 제2기분 3,103,43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0.5.29.부터 2002.5.28.까지 이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에는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이OO이 이OO 등과 사업상 발생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입금받은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2007.4.4.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을 2006.7.1.부터 2007.1.1.로 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2007.4.9.자로 직권폐업처리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으로부터 쟁점예금계좌로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되었고, 동 금액 중 일부의 입금내역에 임대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중 이OO가 임차사실을 확인한 점, 임차인 중 유OO이 보안경비업체와 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전기시설을 가설하여 사용한 점,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고액의 상·하수도요금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을 2006.7.1.부터 2007.1.1.로 하여 2007.4.4.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였다가 2007.4.9. 직권폐업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간이과세자로 직권등록하기 전부터 미등록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4년 공급대가의 합계가 61백만원으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 수입금액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계좌에 쟁점사업장의 관련자들이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쟁점계좌에 관련자들이 입금한 내역

(OO O OO)

(2)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부과내역 및 사업장 경비계약내용을 관련 업체에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OOOO공사 OO지점장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정도물류(유OO) 명의로 2002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의 전력사용량 104,755Kwh에 대하여 전기요금으로 11,022,910원을 부과하였으며, 월별 전기요금을 보면 지속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청구된 사실을 통보{강OO(O)OOOOOOOOOO, 2009,8.10.)}하였다.

(나) OOOOOOOO은 2000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실적과 함께 요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였다.

(다) 사설경비업체인 OO는 이OOO(O)OOOOO와 2000.7.12.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2.12.22. 해지하였으며, 유OO(정도물류)와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7.4.27.에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인 이OO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2008.7.17. 작성)에 의하면, 이OO는 2000.10.2. (O)OOOO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유OO이 정도물류를 개업하자 유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는데, 2000.5.4.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만나 임대차계약(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임차료 4,500천원)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청구인이 쟁점예금계좌를 알려주면서 임차료의 입금을 요구하여 쟁점예금계좌로 임차료를 입금하였으며, 2002.10.1. 유OO과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양도하고 유OO은 2003.10.10. 이OO와 전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OO는 2005.3.31. 폐업신고를 하고 이OO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이OO는 2006.9.1. OOOOO주식회사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07년 4월에 청구인이 임차료의 인상을 요구하여 유OO과 OOOOO주식회사는 OOO OOO OOO OOO OO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사업자등록을 이전하지는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OO는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지하1층, 지상2층)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4천만원, 월 임차료를 4,500천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00.5.29.부터 24개월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5) 이OO가 쟁점사업장을 소재지로 하여 OOOOOOOO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처분청에서 2003.10.20.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을 보면, 이OO는 이OO와 쟁점사업장 건물 중 2층 일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3.11.1.부터2004.5.29.로, 월 임차료를 200천원으로 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이OO는 이OO 및 유OO과 중복적으로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내역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06.8.29. OOOOO주식회사(대표자 이OO)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현지확인조사서상 계약기간은 2006.8.31.부터 2007.8.30.이고, 임차보증금 4천만원, 월 임차료 6백만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이은석이 2006.8.23.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7) 이 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자 이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 내용을 보면, 이OO은 ‘이OO 및 이OO에게 동업조건으로 2억원을 대여하였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대여일자 등은 알지 못하고 투자한 증빙자료도 없으며, 대여자금 2억원은 이OO이 저축한 자금이며, 유OO이 이OO 명의의 쟁점예금계좌에 송금(4회 각 5백만원씩 2천만원)한 내역은 알지 못하고, 이OO가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투자한 2억원을 분할하여 상환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또한, 이OO과 이OO는 2008.7.15.과 2009.2.4. 쟁점사업장을 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당해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시한 바 있다.

(9)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오OO이 2010.2.18. 작성한 ‘쟁점사업장에서 1977.5.17.부터1998.5.26.까지 OOOO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02년부터 공가상태’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한 윤OO와 김OO이 각각 2010.2.18과 2.19.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이 2002년부터 공가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사업장에 OOOO이라고 표기된 박스 등이 방치된 현장사진을 증빙자료로 추가 제출하였다.

(10) 한편, 처분청은 2007.4.4.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OOOOOOOOOOOO)로 직권등록을 하였다가 2007.4.9.자로 직권말소한 사실이 있다.

(1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OO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후 더 이상 임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OO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이OO이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이OO는 정도물류를 운영하는 유OO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하였고, 유OO은 이를 다시 OOOOOOOOOOO를 운영하던 이OO에게 전전대하였으며, 이OO는 이OO에게 사업장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OO과 이OO, 이OO가 각각 쟁점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도 2006.8.23. OOOOO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의 자 이OO의 쟁점예금계좌에 유OO과 이OO가 일정금액을 입금하였고, 입금시 임대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있는 점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전기와 상·하수도 사용량이 2007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납부실적이 있었던 점, 2007.4.27.까지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2002.5.28.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이 공가상태에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그리고 이OO 등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투자한 금전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투자계약서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의 진술내용에서도 투자를 하면서 담보나 계약조건, 투자하는 사업의 내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이OO 등이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투자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이를 직권말소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당초 조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간이과세자 등록하였다가, 그 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2004년 이후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으로, 당초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것을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 과세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 또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정권을 통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가 사업규모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자 이를 다시 직권말소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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