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2494 (2019.12.1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매년 4개층의 건물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일괄공시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조회자료에서 1층은 비거주면적, 2〜5층의 4개층은 거주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로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1. OOO 대 153㎡에 지상 5층(건축물대장상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5층은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대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11.1.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건물을 1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7.12.13.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9.10.~2018.9.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확인된 쟁점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것)을 불충족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층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실상태이던 상가 중 1개 층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임대한 것에 대하여 단순히 주택 사용 층수 차이만으로 쟁점건물을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봄에 따라 약 OOO원의 세금부담 차이가 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한정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의 2층을 포함한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개별공시지가(2010년부터 주택으로 공시됨)와 심판청구일 현재 2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바, 4개층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쟁점건물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으로 4개 층을 사용한 쟁점주택은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2층의 용도는 학원으로, 3~5층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총 가구수는 3가구로 되어 있다.
(나)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의 세대별주택보유현황에 따르면, 2012년~2017년 과세연도 동안 매년 4개층의 건물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일괄공시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 조회자료에 따르면, 1층은 비거주면적으로, 2~5층은 거주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2층에 OOO이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며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였고, 동 자료에는 쟁점건물의 소재지가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층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2층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매년 4개층의 건물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일괄공시되고 있고, 개별주택가격 조회자료에서 1층은 비거주면적, 2~5층의 4개층은 거주면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처분청의 확인결과 쟁점부동산의 2층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로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