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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누45652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4면 12, 13행 괄호 안의 내용을 “P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2011. 9. 8. 서울특별시고시 Q, 이하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로 고치고, 4면 밑에서 4행의 “관계 법령” 다음에 “(별지 2 관계 법령 추가 부분 추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건축물 높이 제한 위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은 고저차가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단서 (가)목 1)에 따라 전면도로면을 ‘이 사건 건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인 E.L 99.33’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대지의 지표면(E.L 103.33)이 위 전면도로(E.L 99.33)보다 높으므로 결국 위 (가)목 2)에 따라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가중평균한 지표면(E.L 101.33)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지표면인 E.L 103.33로부터 건물 높이 17.65m의 건축허가를 하였는바, 가중지표면인 E.L 101.33을 기준으로 하면 건물 높이가 19.65m[=건물 높이 17.65m (E.L103.33-E.L 101.33)]가 되어 이 사건 건축계획에서 정한 건축물의 최고 높이 18m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 제60조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3조 제3호 (가)목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심의(을가 제8호증) 시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1.9m 축소하는 것으로 조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0.13m밖에 축소되지 않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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