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2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16:3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1동 하층 C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34세)과 고추 씻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작성의 참고인 자술서

1. 1,2 피의자 의무기록부일부 제출보고

1. 추송서(피해자 D의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