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840 (2014.08.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도매상가 구역에서 사업개시일부터 의류도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점, 쟁점금액②를 모두 소매업 매출로 보면 도매상가에서 소매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 중 청구인이 의류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날 전날까지의 매출은 도매업 매출로, 그 이후의 매출은 소매업 매출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는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소득ㆍ수익의 은폐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384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1.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2009.1.1.부터 2011.2.10.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의류 도매업의 기준경비율을, 2011.2.11. 이후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의류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을 각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2.부터 서울특별시 OOO딩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바, OOO(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3.8.20.부터 2013.9.18.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5개에 입금된 OOO원과 기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고, 이 중 2008년 귀속분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을, 2009년~2012년 귀속분은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을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과세예고통지내용 중 2009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누락 수입금액 비율이 49.2%~59.4%에 달하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미비로 조사청의 결정소득율이 43.9%~55.7%나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2009년~2011년 귀속분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을 하도록 결정하였는데, 동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년~2011년 귀속분 중 기신고한 수입금액 OOO원은 도매매출로 보아 의류 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반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매매출로 보아 의류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을 한 다음,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일반소비자가 아니라 국내소매상 및 중국인 바이어를 대상으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를 ‘도매업’이 아닌 ‘소매업’ 매출로 보아 추계경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디자인한 여성의류를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생산하여 국내소매상 및 중국인 바이어를 상대로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① 청구인이 2008년 8월 개업시부터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도매 여성용의류’으로 하여 영업을 해 온 점, ② 청구인이 기신고한 수입금액은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서 도매매출분으로 신고하였고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은 전혀 없는 점, ③ 쟁점사업장은 동대문의 대표적인 의류도매업 상가에 위치해 있어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판매를 하지 아니하는 점, ④ 쟁점사업장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하여 일반적인 의류소매업과는 영업시간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⑤ 중국인 바이어에 대한 매출은 외국인 관광객 등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무역업자인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것인 점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2011.2.11. 사업자등록상 소매/의류 업종을 추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동대문의 대표적인 의류도매상가인 OOO’이 OOO과 제휴를 맺고 인터넷쇼핑몰 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동대문 도매상가의 많은 점포들이 이에 참여함에 따라 청구인도 OO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매 업종을 추가한 것이었으며, 이후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매업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본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일반소비자 및 중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한 소매업 매출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였기 때문으로, 도매업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여 미발급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것이었고 실제로 쟁점금액②가 소매업매출에 해당하기 때문은 아니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②가 도매업매출이라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범칙조사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매출누락이 중국인 바이어 등에게 이루어졌다면 영세율신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련 거래내역이 없으며, 외국환 거래내역도 전혀 없었다고 하나,
중국인 바이어들은 일명 소규모 보따리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사업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인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의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이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②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등으로 대금을 결제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대문 도매상가를 찾는 중국인 바이어들은 일명 소규모 보따리상으로 본인들이 구매한 물건을 직접 중국으로 가져가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출입통관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므로 의류구매대금도 외국환 거래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화인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인 바이어에게 판매한 쟁점금액②는 사업자에게 공급된 재화이긴 하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영세율 신고가 없었다고 하여 도매업매출이 아닌 소매업매출로 보고 추계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비록 쟁점금액①을 매출신고누락하였으나 쟁점금액①은 모두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2008년 ~ 2011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방법이 적용되어 증가한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출신고누락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 조세심판원 역시 차명계좌가 아닌 납세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과세관청이 신고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므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1서3384, 2012.1.5. 외 다수).
또한, 본 건은 2008~2011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추계사유(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을 하였는바, 추계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매출신고누락액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1년 2월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의류업’을 추가한 점,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매매출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매출누락이 중국인 바이어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영세율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류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소매 매출분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역을 확인하면 2008.8.12. 개업당시 “도매 의류업”이었다가 2011.2.11. “소매 의류업”을 부업종으로 업종추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신고한 수입금액은 모두 세금계산서 교부분으로서 도매 매출분으로 신고하였고 소매매출분으로 신고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미발급분을 고의로 무신고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신고누락한 쟁점금액②가 무조건 도매 매출분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또한, 본 건 조사당시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범칙조사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조사청의 입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중국관광객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중국인 바이어 등에 대한 매출은 일반소비자 및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무역업자인 보따리상에게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매출누락이 중국인 바이어 등에게 이루어졌다면 영세율신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조사 당시 관련 서류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외국환 거래내역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실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청구인은 고의로 매출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거래처에게 발급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인건비 등 관련경비에 대한 증빙수취를 누락하였으며, 제출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추계경정을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전액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신고누락한 OOO원을 단순한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입수한 매출일계장의 경우 일일 매출이 OOO원 이상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중 일부만이 계좌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실제로는 계좌입금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입금액의 탈루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신고와 세무조사의 회피를 위한 현금거래가 일반화된 동대문상가의 관행상 실제 매출대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계좌로 입금된 일부만을 적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청구인은 조사기간동안 사업과 관련한 일계표 및 실제 매출대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08.8.12.자로 최초 사업을 개시한 이후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의 10% 정도만 증액하여 매출신고를 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매출을 축소신고하였으며, 이러한 탈세금액으로 매년 본인과 배우자 및 모친 명의로 아파트 등 건물을 1채씩 구입하고 벤트리 등 고가의 자가용을 운영하였으며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고액의 빌라(전세가격 OOO원)에 거주하는 등 신고내역과는 전혀 다른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실거주지와 달리 배우자(남편)와 별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두었고, 부동산 취득시 계좌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시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일부만 계좌이체하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는 등 세금 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은폐 시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의 2008년 8월 쟁점사업장 개업시부터 2012년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원하는 거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만을 신고하고 기타 현금거래분은 단 OOO원(신고수입금액의 0.17%)만을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매입을 하고 있는 의류 제조업체 및 원사 도매업체로부터는 매출신고금액의 89.45% 정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축소신고하기 위하여 인건비 등 관련경비에 대한 신고 및 증빙 수취도 누락하여 왔고, 본 건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OOO원의 인건비를 추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 특성상 5∼6명의 매장직원이 매장에서 매출을 담당하고 있어 인별로 전표관리를 해왔으므로 이를 매입 집계하여 실제 매출금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었으나 조사 당시 이러한 거래집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실시 전 이러한 매출 관련 문서를 대량으로 파기한 것으로 주변 관련인이 확인한 바 있다.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장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와의 거래만을 기록한 허위의 장부로서 실제 거래와는 다르며,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시 신고장부가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추계경정을 청구하였던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쟁점금액②를도매업 매출이 아닌소매업 매출로 보아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중국인 바이어를 상대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소매업 매출이 아닌 ‘도매업’ 매출로 추계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대문 상권의 외국인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수준이라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롯데도 살리지 못하는 OOO]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11.2.11. 사업자등록증상 소매/의류 업종을 추가한 것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준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실제 소매업 매출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OOO이 동대문 의류도매상가와 제휴를 맺고 온라인으로 의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유통]OOO이 인터넷으로(아시아경제, 2011.6.2.)」]를 제출하였다.
(2) 쟁점(1)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소매 매출이 없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2008∼2012년 귀속 개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국관광객 및 국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소매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확인서 및 2011.2.11. “소매 의류업”이 부업종으로 업종추가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쟁점(2)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매출을 축소신고하였으며, 이러한 탈세금액으로 매년 본인과 배우자 및 모친 명의로 아파트 등 건물을 1채씩 구입하고 OOO 등 고가의 자가용을 운영하고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고액의 빌라(전세가격 OOO원)에 거주하는 등 신고내역과는 전혀 다른 호화생활을 해온 사실이 나타나 있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 ‘가구사항 조회’, ‘벤츠 관련 지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금액②를 도매업 매출이 아닌 소매업 매출로 보아 추계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고,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①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1항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11. 사업자등록상 ‘소매 의류업’을 부업종으로 업종 추가한 점, 조사과정에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매매출분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② 전부에 대하여 의류 소매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2008.8.12. 사업을 개시할 당시 사업자등록상 업종을 ‘도매업’으로 하여 영업을 해온 점, 동대문시장은 도매상가와 소매상가로 나뉘어져 있고, 쟁점사업장은 도매상가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경정수입금액 OOO원 중 쟁점금액①의 비중은 약 47.3%로 도매매출 위주의 상가에서 소매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보이는 점(처분청은 추가로 현금 매출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에서는 청구인의 5개 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논의되어야 하므로 그 외 현금매출누락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쟁점금액② 모두가 소매 매출분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 전부를 소매업 매출로 보아 추계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매출누락금액이 소매매출분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기신고한 매출액이 모두 도매업 매출이라 하여 매출누락 금액까지도 모두 동일한 도매업 매출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② 전부가 도매 매출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② 전부를 도매업 매출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11.2.11. 사업자등록상 ‘의류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업종추가한 점, 청구인의 대리인이 2014.6.19.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사업자등록상 ‘의류소매업’을 추가한 것은 실제로 소매업을 할 의사로 이를 추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2011.2.10. 이전의 매출분은 도매업 매출로, 2011.2.11. 이후의 매출분은 소매업 매출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은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매출신고누락한 쟁점금액①은 모두 차명계좌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2008년~2011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방법이 적용되어 증가한 소득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라 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 할 것은 아닌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①을 금융계좌 5개에 분산하여 입금함으로써 과세관청의 매출누락 포착을 어렵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조사기간동안 일계표 및 실제 매출대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매출누락 행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스스로가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 하여 추계경정을 청구한 것인 바, 단지 추계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금액이라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① 제143조 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배율 및 경비율 및 추계방법(2 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1조(영세율 적용)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재화의 범위)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① 법 제16조 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그 밖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6)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가.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