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19 2016가단188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5. 20.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대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15.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권 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 5. 20. 제5221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임의개시결정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소외 F에게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그 배당기일인 2015. 12. 30. 실제 배당할 금액 304,356,763원 중 1순위로 압류 및 교부권자인 울주군에게 11,098,330원을, 2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에 1,866,850원을,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G협에 217,334,894원을, 4순위로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74,056,6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고, 소 제기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H이다.

H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들을 I을 통해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E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