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문구점에서 구입한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E에게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12. 9. 30., 발행일 2012. 4. 24.인 약속 어음을 발행하면서, 발행인 주소에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109동 108호”, 발행인 성명에 “G”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G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동발행인 중 한 명인 G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G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H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4. 27.경 행사할 목적으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사실확인서 인적사항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F아파트 109동108호 면적 39.27㎡ 주민등록번호 I, 소유자 G”라고 기재하고, “위 상기 물건의 소유자 G 본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권자(딸 J)는 허위임을 인정하며, 또한 약속어음 배서인으로서 어음만기까지 위물건의 매매 및 제3자에게 설정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위 상기 필지에 대하여 본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첨부:확인자 인감증명1부, 등기부등본 1부, 끝”이라고 작성하고, 소유자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F아파트 109동 108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G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사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사실확인서가 동의 없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