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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2.5.선고 2012고단427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2012고단4277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윤철민(기소), 송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2.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자금융통(속칭 '카드깡')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을 제공받아 거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거래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의 승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관계가 있는 가맹점에 위 D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자금융통 신청자들의 신용카드 등을 전달하여 주고 위 가맹점에서 자금융통 신청자들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 · 승인하도록 한 다음, 위 D 등은 카드 매출액의 13%에서 15% 상당을, 피고인은 매출액의 약 1% 상당을 각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금융통 신청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 융통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3. 3.경 위 D 등으로부터 자금융통 신청자 E 명의의 엘지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아 위 E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거래하는 상호 불상의 가맹점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784만 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 융통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 30.경부터 2011.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금융통 의뢰자들의 신용카드로 총 1,097회에 걸쳐 합계 4,732,492,677원 상당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자금의 융통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가목(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22 기재 각 자금융통알 선행위)1),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23 내지 1097 기재 각 자금융통알선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9. 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3년을 넘고, 범행 횟수가 1,097회, 불법적으로 융통된 금액이 약 47억여 원에 이르는 점, 카드깡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카드깡에 의하여 발생한 카드대금채권은 정상적인 물품구매로 인한 카드대금채권에 비하여 부실채권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한 손해는 카드회사를 매개로 하여 궁극적으로 다수의 카드이용자 및 카드가맹점에게 전가될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이 융통된 자금액의 1%인 약 4,7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과 동종의 죄를 범한 R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R가 2001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후 약 9년 만에 범행을 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위 벌금형이 확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동진

주석

1) 피고인의 범행은 각 자금융통알선행위 1회마다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도355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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