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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7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4. 6. 25. 02: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52평)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밀실 6개, 대기실 1개 및 카운터 등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7만원 중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4. 6. 25. 02:30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E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장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월수입 150만 원 × 25개월 - 압수된 46만 원 = 3,704만 원)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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