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339 (2016. 9.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동일한 것을 ㈜****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운송업자 ***이 실물을 ㈜****에게 운송하였다고 확인하며 운송비 관련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후 반환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도 감액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고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총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OOO에 대한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OOO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거래처를 소개해 준 OOO과는 근 30년 가까이 알고 지내온 사이로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OOO과 쟁점매입처의 대표 OOO이 청구인의 OOO 사무실로 찾아와서 OOO가 있으니 와서 확인하고 거래를 하자고 하여, OOO 직접 쟁점매입처에 찾아가서 OOO 실물을 확인한 후 OOO를 납품받아 OOO을 통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반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OOO OOO를 개별화물 사업자 OOO을 통하여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였고 거래대금은 OOO로부터OOO을 송금받아 쟁점거래처에 OOO을 입금하고, 개별화물 사업자 OOO에게 OOO을 입금한 후 OOO에 대한 매출금액과의 차액 OOO은 다시 OOO에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OOO 등을 공급하였다고 하는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자료상 조사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자금흐름을 보면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이 입금되는 즉시 폭탄업체의 계좌로 이체되어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이러한 대금흐름은 폭탄업체가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 확정한 것이고, 또한, 쟁점거래처의 주 매입처는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폭탄업체로 폭탄업체를 거친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서는 안되며, 폭탄조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만 불공제하고 그 후 거래단계는 정상거래로 위장한 사실만으로 실제거래로 인정하게 되면, 폭탄조와 간판조는 무재산 또는 무능력자로서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므로 결국 국고가 유출되는 결과로서 폭탄조를 거친 매입세금계산서는 모두 공제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쟁점거래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를 바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표1>과 같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복명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혐의업체인 ‘OOO’과 동일한 사업장에 고ㆍ비철 도소매업 사업을 개시한 후 폭탄업체인 ‘OOO’으로부터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등에 OOO의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쟁점거래처 사업 이전에 고철·비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무재산인자로 개업이후 3~4개월간 OOO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험 및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자로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행위자는 OOO 외 3인으로 조사된다.
2) 쟁점거래처의 자금흐름을 보면 거래대금이 청구인 등 각 매출처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동 금액은 쟁점거래처에 입금되는 즉시 OOO의 계좌로 이체되어 입금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런 대금흐름은 폭탄업체인 OOO의 계좌에서 대금을 현금출금하여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자료상의행태로 가공거래를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의 크레인 지게차 매입 및 사무실용 컨테이너 매입비용을 제외한 매입(99.4%) 및 매출액(100%) 전액이 가공거래이다.
3) 쟁점거래처와 같은 사업장을 사용하는 OOO은 OOO 개업하여 2011년 제1기 OOO, 2011년 제2기 OOO, 2012년 제1기 OOO의 매출을 일으킨 후 OOO 자진폐업 후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한 업체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매입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매입대금을 입금한 OOO 통장의 2012년도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상기 통장은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이 나타나 있고,쟁점거래처에게 매입대금을 지금한 후 되돌려 받은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쟁점거래처에서 OOO를 운반해 주었다는 OOO에 대하여 확인한바, OOO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금속 사업을 영위한 이래 다른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에 대하여 확인한바, 외형상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된 것이 아닌 수동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고, 계량증명서상 확인되는차량번호 OOO의 자동차등록원부 확인한바, 동 차량은 OOO 소유의 차량으로 계량증명서상 공차중량인 8.5톤과는 다르게 4.5톤 트럭으로 나타나며, OOO오전 11시경 OOO와 통화하여 확인한바, OOO는 2006년부터 OOO이라는 개별화물 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2012년도에 다른 사람에게 동 차량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사본 1매, 매입시 운반을 하였다는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매 첨부),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량증명서 1매, OOO에 매출거래시 운송하였다는 OOO의 세금계산서와 사실확인서(주민등록증 사본 1매 첨부), 청구인 명의의 OOO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1매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운반비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내역
(나) 쟁점세금계산서상 OOO 매입시의 OOO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상의 실중량은 14,760kg(감량 마대20 △40kg), 차량번호 OOO으로 나타나고, OOO에 매출시의 OOO자 계량증명서상 실중량은 14,760kg, 품명 OOO, 차량번호 OOO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 OOO 사업용계좌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이 입금된 후, 동 계좌에서 동일 날짜에 쟁점거래처로 OOO이 이체되었고, 동일 날짜에 OOO에게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는바,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청구인이 실물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OOO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운송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매출처인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OOO 쟁점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품목·중량을 OOO로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로 실물을 운송하였다는 OOO의 운송비 세금계산서와 운송비 지급관련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은 내역은 확인 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OOO로의 매출도 감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