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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4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전에 국방부 산하 정부출자기관인 I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 2. 10.경부터 2004. 6. 1.경까지 J센터장을 역임하였고 2009. 4. 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I 책임연구원으로 K 팀원으로서 재직 중 당연 퇴직하였으며, 2009. 7. 1.경부터 I의 위촉원으로 채용되어 L위원장의 보직을 받았고 2009. 12. 31.경 계약 만료로 해임된 사람인바, 이와 같이 J센터장 등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국방부 등지의 군납 관련 공무원들 및 국내 자동차 제조 대기업 간부들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국방부 또는 국내 자동차 제조 대기업 등에 납품을 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 호텔 내 중식당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인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P에게 ‘내가 J센터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I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민간기업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당신 회사가 지금 지엠 대우자동차에만 납품을 하고 있으니 회사 경영이 어렵지 않느냐, 내가 기아자동차 사장도 잘 아는데, 당신 회사가 기아자동차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활동비 등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현금 6,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J센터장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I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민간기업이 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기아자동차 사장을 알지도 못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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