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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564 | 상증 | 2011-12-28
[사건번호]

조심2011서1564 (2011.12.2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 이전에 피상속인의 부친 윤희중의 동일한 상속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이 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9부05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8.4.25. 윤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개시된 공동상속인으로, 2008.10.25. 상속받은 OOO 주식회사(대표이사 김OOO라고 한다)의 주식 1,501,88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평가(주당 OOO원)한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대상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해 평가한 가액에 20%를 할증OOO원을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라는 OOO의 감사지적에 따라,2011.2.10. 청구인들에게 2008.4.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은 문리해석상 최대주주와 직접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사용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회사의 사용인이나 최대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회사의 사용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OOO의 임원이었던 피상속인은 OOO의 최대주주인 김OOO의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고, 2007.3.20. OOO를 퇴직하여 상속개시당시에는 최대주주 등과 고용계약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부당하며,

설사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 제6호에는 최대주주 외의 자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음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당시 OOO 또는 OOO 최대주주의 사용인으로 재직한 바 없으며,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이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증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주식의 할증평가여부와 관련하여 OOO의 견해가 대립하였고, OOO에서 쟁점주식은 할증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점으로 보아, 세법 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김OOO 등 최대주주(지분율 30.95%)와 직접 사용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상속개시일현재 퇴직하여 사용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할증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등이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 포함)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의직접 사용인만 사용인으로 간주할 경우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다른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달리 경영권이 포함되어 거래되는 데도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2호에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할증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 및 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인 바,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해당되어 할증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법률규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할증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가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으로 본다.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

6.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주식 평가부분에 대하여 신고시인하여 결정하였으나, OOO국세청장에 대한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 특정감사’에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해당되므로 할증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에 대한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 OO OO O OOOO

(OO : O, O)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들은2008.10.25.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가 발행한 상장주식 1,501,881주를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OOO 최종시세가액의평균액으로 평가한O,OOO,OOO,OOOO(OO O,OOOO)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OOO는 최대주주 김OOO(지분율 27.71%)과 그의 친족인 김OOO(지분율 1.42%)이 30.95%를 출자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OOO의 임원(대표이사)으로 재직하다가 2007.3.20. 퇴직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피상속인의 부친윤OOO 역시 OOO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2004.2.1.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들은 OOO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가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2006.10.11.부터 2006.12.1.까지 OOO국세청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OOO은 해당 상속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해당되어할증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시정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07.5.14. 당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3)상속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제19조 제2항에서는 최대주주와 그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포함) 및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최대주주 등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최대주주 김OOO(지분율 27.71%)과 그의 친족인 김OOO이 30.95%를 출자하고 있고, 피상속인은 OOO의 임원(대표이사)으로 재직하다가 상속개시일(2008.4..25.)로부터 5년 이내인 2007.3.20. 퇴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이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 포함)이 보유한 주식은 할증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주장과 같이 최대주주 등의직접 사용인만 사용인으로 간주할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다른 일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달리 경영권이 포함되어 거래되는데도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2호에는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할증평가대상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할증평가여부와 관련하여 OOOOO OOOO국세청장의 견해가 대립하는 등 세법 해석상의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있다는 주장이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격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94다40420, 1995.9.29, 같은 뜻임)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부친 윤OOO의 동일한 상속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청구인들이 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국심 1999부0512, 1999.5.19.,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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