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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3:35 경 대구시 중구 북성로 상호 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창동 수창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1년 직권 말소되어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 조 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 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에 음주 운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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