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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겸용주택의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133 | 양도 | 2016-08-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133 (2016. 8. 3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겸용주택 2층은 ◆◆◆ 교습소로 사용되다가 이후 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OOO 대지 175㎡ 및 건물 403.86㎡(이하 “쟁점겸용주택”이라 한다)를 1999.9.11. OOO원에 취득하여 2015.4.29. OOO 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OOO원에양도한 후, 쟁점겸용주택의 주택의 사용면적이 주택 이외의 사용면적보다 크다고 보아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주택 연면적 2·3·4층 및 옥탑 209.35㎡ > 주택 외 부분 연면적 지층·1층 및 나동 194.51㎡)에 따른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2015.11.9.부터 2015.11.18.까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겸용주택의 2층(68.76㎡)이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주택 외의 부분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2016.3.9.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9.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9.11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하여 지층과 1층은 OOO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였고, 2층·3층·4층·옥탑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2015.4.29. 양도 당시 주거용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하다.

(가) 처분청이 비주거용으로 판단한 쟁점겸용주택의2층은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침구용 붙박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취득할 당시에는 주방용 수도가 없었으나, 임차인 이OOO의 딸이 2002년경 주방과 상수도를 설치하고 5개의 방을 교습실로 개조하여 거주하면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청구인의 요구로 퇴거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의동생인 박OOO이 2003년 사업의 부도로 채권자의 소송제기로 도망을 다니던 중, 2003년 5월 쟁점겸용주택 3층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2006년 9월까지 거주하였는데, 3층(58.59㎡)에서는 가족 4인(청구인, 배우자, 아들 21세, 딸 24세)과 박OOO이 함께 계속 거주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불편하였고, 특히 딸이 성숙함에 따라 별도의 침실을 제공하기 위해 2006년 9월경 청구인이 2층에 전세 들어 있는 피아노교습소를 임대차계약기간 중 퇴거시키고 박OOO으로 하여금 2층에서 거주하도록 한 것이다.

(다)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에는 주방용 가스시설이 없고, 벽지도배도 낡고, 장판의 낡은 정도로 보아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보아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가스시설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가스시설 이외 상수도, 화장실, 침실, 거실, 침구용 붙박이장이 갖추어진 주택이며, 가스시설이 없어도 전기시설로 얼마든지 조리가 가능하여 전기레인지로 취사하였으며, 현재 신식아파트나 콘도의 경우는 가스시설 없이 전기로 조리하도록 되어 있다(박OOO은 재혼 전 청구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였으나, 재혼 후 2층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였고, 도배는 곧 쟁점겸용주택의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 하여 미룸).

(라) 청구인은 박OOO이 2층에서 거주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으로 하여금 침실 1개와 주방을 제외하고 원상복구를 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임차인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비보상(수도, 침실 등 설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이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던 도로에 대해 구청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 문제를 피아노교습소 운영자의 아버지 이OOO과 합의하여 해결하고, 그 근거로 이O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제출한 이행각서를 살펴보아도 2층은 2002년 임대시부터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상의 주택임이 분명하고, 박OOO은 부도 후 이혼하고 혼자 거주하다가 2009.2.18. 김OOO와 재혼하였으나, 재혼녀 자녀들의 부양 문제로 재혼 즉시 같이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9.10.6.부터 김OOO가 쟁점겸용주택 2층에 박OOO과 함께 거주하였고 2014.1.23. 박OOO과 함께 주민등록상 퇴거한 사실을 보아도 박OOO의 가족이 계속하여 2층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마)박OOO의 가족이 쟁점겸용주택에서 철거보상을 받기 직전까지 2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하고, 특히 조합에서 임차인들의 퇴거(이전) 보상지급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합은 적어도 쟁점겸용주택에 4~5회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하고, 박OOO에게 이전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음에도 2층을 주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바)박OOO의 가족이 주거를 위해 쟁점겸용주택의 2층에서 거주한 사실을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OO

(사) 청구인의 경우 쟁점겸용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면서 가내제조업으로 생활을 영위하여 오고 있던 소시민으로 재개발로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겸용주택은 주거지역 한복판에 소재한 건물로 2층은 사실상주택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객관적으로 반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박OOO의 가족이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OOO의 가족이 2층에서 분명히 거주하여 온 사실을 처분청이 조금만 조사·확인하였더라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택이 깨끗하지 않아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겸용주택의 2층은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며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처분청의 조사시에는 가정용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도배 및 장판의 낡은 정도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침실, 주방 등이 없어 주택구조가 아니라고 지적한 사실이 없었고, 철거 직전까지 침실과 거실(박OOO 퇴거 후 판넬 철거), 주방, 침구용 붙박이장, 좌변기가 설치된 주택이었음이 분명하고 피아노교습소에 임대하기 전까지는 화장실이 갖추어진 1실이었으나, 임차인이 입주와 동시에 5실(판넬 칸막이로 피아노 교습실과 거주용 침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으나, 침실 1실을 제외하고 모두 원상복구한후 2006년 퇴거하였는데, 침실과 거실, 붙박이와 화장실은 철거할 때까지 보존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화장실에 남성용 변기와 세면대만 있었고 좌변기가 없다고 보았으나, 화장실의 바깥쪽에는 세면대와 남성용 변기가, 안쪽에는 좌변기가설치되어 있었고, 단지 침실과 거실 사이의 벽은 판넬로, 조합이 보상한 후 화재, 안전, 노숙자 불법 입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 철거하였다.

(나)주방에 가스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전기는 주택 모두에 산업용(박OOO은 고교전기과 출신으로 1층 공장에서 전기를 끌어 씀) 전기로 침실, 전기밥솥, 세탁기 등에 사용하였고, 박OOO이 2014.1.12. 재개발로 퇴거함에 따라 2015년 3월 말경 조합에서 2층 주택의 판넬을 철거하고 공실로 있던 중 청구인의 임차창고(OOO 약 16평)가 재개발사무실로 임대되어 2015년 3월 초순경 임차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자재와 완성품을 부득이 쟁점겸용주택 2층으로 옮겨 2015.4.25.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약 2개월 정도 양도 후 철거 전의 유휴시설을 창고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는 보상협상지연과 이주할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철거 직전까지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하면서 카시트 생산을 계속하는 과정에 재개발로 기존의 임차창고를 비워 주어야 하였기에 그곳에 저장된 완성품과 가죽 등 원자재를 박OOO이 퇴거한 2층 공실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며, 선풍기를 제외한 앵글 등은 청구인이 임차창고에서 사용하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다.

(라)인터넷 포털 네이버·다음의 도로사진상 쟁점겸용주택 2층에 차량용 시트가 보이는 것은 박OOO의 배우자 김OOO가 2007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OOO 지하공장에서 자동차시트 제조업을 영위하여원자재 등을 일시 보관한 것이고, 피아노교습소 임차인 이OOO이 2006.10.31. 청구인에게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이OOO 본인은 OOO에 피아노교습용으로 임차·입주하여3년 기간 정도 기거하던 중, (중략) 시설비조로 일금OOO원정을 받기로 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으므로 2층에 기거하는 주택이 분명히 있었고, 시설비조 받은 OOO원은 입주시 판넬로 주택(교습실 5실)을 설치한 공사비에 대한 보상비조로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마) 감정평가법인이 2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평가하였다고 하나 2015년 3~4월 감정할 당시 2014년 1월 박OOO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부득이 일시적으로 카시트 완성품과 원자재를 일시 저장하고 있을 때의 현황에 의하여 감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입회하지 아니하여 바로잡지 못하였다.

(바)조합이 임차인의 이주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구역 내 어디에, 몇 층, 몇 호에 거주하는지를 적어도 현장을 4~5회 방문하여 확인하고 세입자가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고 임차거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이주보상금을 지급하며, 박OOO의 경우에 2003.5.7.부터 2014.1.22.까지 쟁점겸용주택에서 거주하여 2014.12.17. 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과 조합의 확인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쟁점겸용주택은 주택가의 가운데 위치하여 있고, 특히 2층은 판매영업시설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며 설령, 공부상 근린시설 또는 판매영업시설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3층에서 거주하던 청구인 가족이2008.2.26.부터 2010.9.12.까지 OOO로 이주한 것은 농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로 2003.2.10.부터 철거 직전까지 쟁점겸용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카시트제조업을 하였고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남편 신OOO이 쟁점겸용주택에서 2008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동아일보 신문구독영수증, 청구인 명의로 쟁점겸용주택에서 2007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납부한 3층 전기료 영수증, 2008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의 301호 도시가스영수증과 그 지급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2년의 기간을 공실로 보아 마치 박OOO 가족이 3층에서 거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아) 박OOO 가족이 쟁점겸용주택의 2층에서 거주한 증거자료로 제시한2007년부터 2014년에 걸쳐 납부한 자동차세영수증 14매, 자동차등록원부 7매, 환경개선분담금영수증 12매, 특히 법원에서 발송한 판결문 2본, 수년에 걸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과태료부과 납부영수증 4매, 병원진료 22회 등은 본인이 아니면 수령이 불가능하고 실제 거주지에서만 수령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처분청은 박OOO의 가족이 쟁점겸용주택 2층 이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증거자료를 부정하고 있다.

(자)처분청의 현장확인시 박O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를 보면, 박OOO은 “OOO에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거주했습니다.”로 되어 있는바, 박OOO이 실제로 이사한 시기인 2013.9.4.과 전출신고한 날짜인 2014.1.23.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직접 징구한 확인서를 부인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아니하며 특히, 박OOO의 모가 폐암으로 2013년 7월 사망함에 따라 팔순의 부친을 모시고자 급히 근처 반지하 방을 2013.9.4. 임차계약을 한 것이나, 실제로 입주는 2014년 1월에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겸용주택의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겸용주택 2층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실, 거실, 주방, 침구용 붙박이장 등은 없었고, 가스공급도 없어 주방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도시가스는 3층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나) 쟁점겸용주택 2층의 전기선을 보면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굵은 다발의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가정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남성용 변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천정벽에 설치되어 있는 선풍기, 업무용 칠판, 물건을 적재하기 위해 사용한 앵글, 바닥에 널려있는 자재쓰레기 등으로 보아 OOO 공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고, 2010년~2014년도 중 네이버 및 다음의 도로영상으로도 2층에 차량용 시트를 보관하고 있는 사진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임차인인 피아노교습소 이OOO의 이행각서에는 2층의 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쟁점겸용주택의 2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생 박OOO의 공부상 전출일인 2014.1.22. 이후 조합으로부터 쟁점겸용주택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OOO이 2층의 용도를근린생활시설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조합의 ‘보상액 산정내역’에도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박OOO이 2층에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조합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조건은 구역 내 2007.6.5.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개월이상 거주한자이며, 쟁점겸용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층·호수는 확인이 불가하나, 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가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주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OOO구청의 2011년~2014년 재산세 과세대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층의 용도는 2011년~2013년 근린시설, 2014년에는 판매영업시설로 세분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층에 박OOO이, 3층에는 본인 가족이, 4층에는 제3자인 1가구, 옥탑방에는 박OOO이 기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박OOO은 친형제자매관계로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2003.2.10.부터 2008.2.25.까지 거주하다가 2008.2.26.부터 OOO로 전출하였고, 2010.9.13. 다시 쟁점겸용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3층은 2008.2.27.부터 2010.9.12.까지는 공실이었고 박OOO의 주소가 주민등록등본상 OOO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 주택의 주민등록 특성상 호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박OOO이 2층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없다.

(마) 청구인은박OOO이 2층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박OOO의 진료기록부, 공과금 영수증, 차량원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에 따른 것으로OOO로만 되어 있을 뿐 호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

(바)박OOO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2층에서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한 이OOO은 ‘OOO 2층에서 2003년 가을부터 2006년경까지 OOO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도중에 OOO사장님이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 2006.2.17.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사) 박OOO은 주민등록초본상 2014.1.22. OOO로 전출한 것으로 보이나 전세계약서상 전세기간은 2013.9.23.부터 2015.9.22.까지로 하여 2013.9.4. 전세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인은 박OOO이 부도 후 본처와 이혼하고 혼자 거주하다가 재혼한 김OOO 사이에 2009.2.18. 아이가 출산하여 바로 혼인신고하였으나, 김OOO의 전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 문제로 재혼 즉시 같이 거주하지 못하다가 2009.10.6.에서야 비로소 김OOO가 2층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스시설도 없고 도배도 되지 않은 곳에서 살면서 갓태어난 어린 아이(박OOO 2009.10.27. 출생)를 키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자) 처분청이 다음 로드뷰 사진을 통해 2010년 이후부터 2층에 자동차시트 원단 등이 창문을 통해 보인다고 하자, 청구인은 박OOO의 처 김OOO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OOO 지하에서 자동차시트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필요하여 쟁점겸용주택에 원자재, 견본 등을 일시 보관하였다고하였으나, 이동이나 보관시 먼지나 냄새가 많이 발생한 제품을 성인이 주거하는 주거지에 상시 보관하는 것도 이상한데 2009.10.27.에태어난 어린아이가 거주하는 곳에 보관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겸용주택의 2층도 주택으로 보아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9조 [양도의 정의]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154조 [양도가액]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5.4.16. 양도한 쟁점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쟁점겸용주택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3) 쟁점겸용주택의건축물대장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OOO

(4)청구인이쟁점겸용주택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박OOO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표상 전출입 일자는 아래 <표5>와 같다.

OOO

(5) OOO구청장이 2015.9.21. 회신한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쟁점겸용주택 재산세 과세대장에 따르면 2층의 용도는 판매영업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조합의 보상액 산정내역 및 조합이 2014.10.20. 의뢰하여 쟁점겸용주택의 감정평가를 한 ㈜OOO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

(6) 조합이 2015.9.30. 공문으로 처분청에 회신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내역 및 보상금내역서 제출의 건’에서 세입자 거주 사실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은 주민등록법상 우리 구역내 2007.6.5.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주하는 층, 호수의 확인은 불가하여 OOO 소유자 및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나타난다.

(7)2층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했던 이OOO이 2015.10.5. 작성한 서면자료에는“2003년 가을부터 2006년 경 서OOO에서 OOO피아노교습소를운영하였습니다. 운영하는 도중에 OOO 사장님이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나가라고 하여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후에 그 교습소를 창고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과 처분청은 2층에 남성용 소변기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는 일치하나 씽크대, 좌식 변기, 붙박이장 등이 있었는지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2014년말 이후 철거하기 전에 촬영된 것으로서 사진 및 영상으로는 2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인터넷 포털 네이버 및 다음의 도로 사진상(2010년 10월, 2012년 4월, 2013년 4월, 2014년 4월) 2층 창가에 카시트 또는 자재 등이 보인다.

(9) 쟁점겸용주택 2층의 피아노 교습소 임차인이었던 이OOO은 2006.10.31. 이행각서에서 “나(이OOO) 본인은 OOO에 피아노교습소용으로 임차입주하여 임차기간 3년 정도 기거하던 중 임대인의 사정으로 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시설비조로 OOO원을 받기로 하였으며”라고 확인하고 있고, OOO는 OOO 2층에 주거하는 박OOO에게 예비군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10) OOO법원에서 발송한 박OOO 소송사건 우편물,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OOO이비인후과의 진료확인서, 김OOO 소유의 차량등록증, 김OOO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김OOO의 자동차세 납세영수증, 자동차세 납부영수증,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등에는 OOO의 주소지 표시에 번지만 표시되어 있을 뿐, 층·호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11)국세청 전산망에 따르면 박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12)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신OOO은 2008.2.26. OOO로 전출하였고, 청구인은 2010.1.14., 신OOO은 2010.9.13. 쟁점겸용주택에 재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이 OOO로 전출 등록한 이유는 땅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실질적으로는 계속 쟁점겸용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해당 기간 신문구독 내역서, 3층 전기사용량 및 요금내역, 3층 도시가스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겸용주택의 2층에는 도시가스 및 가정용 전기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점,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조합의 보상액 산정내역, 관할구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2층의 용도가 판매영업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점, 조합이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내역 및 보상금내역서 제출의 건’에서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층, 호수의 확인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는 박OOO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함께 난방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2층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과거 도로사진상 2층 창가에 카시트 또는 재료 등이 적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겸용주택 2층은 피아노 교습소로 사용되다가 이후 창고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겸용주택의 2층은 양도 당시에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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