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251 (1998.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판청구일 이전까지 부동산 취득자금중 00원을 청구인의 남편 ○○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대출금의 지급이자 불입통장도 청구인의 남편 ○○ 명의의 통장인 반면 청구인이 위 대출금의 실지채무자라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대출금 00원은 청구인 남편 ○○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대출금을 청구인의 남편 ○○이 청구인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6.11.4 서울특별시 OOO OO동 OOOOOO 대지 108㎡, 주택 64.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284,000,000원중 임대보증금 43,000,000원을 제외한 241,000,000원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5.16 96년도분 증여세 9,509,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30 심사청구를 거쳐 98.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중 잔금으로 쟁점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액 : 6천만원)로 한 전소유자의 OO은행 대출금을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당초 계약하였으나 은행에서 대출금의 승계가 불가능하다하여 부득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71세인 고령자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던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쟁점대출금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을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의 남편이고 동 대출금을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증여받은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위 대출금을 청구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상태로 있음이 등기부등본에 확인되므로 위 대출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증여자 명의의 은행채무액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84,000,000원으로 매입한 사실과 그 특약사항에 잔금시 임대보증금과 융자금으로 처리한다고 계약한 사실이 96.8.21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나타나 있고, 쟁점부동산은 등기이전(96.11.4) 되기전인 96.10.1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를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OO협동조합 중앙회 OO시지부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284,000,000원중 60,000,000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나 실지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이 대출금 6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4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1,000,000원만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96.10.16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OOO이나 이건 심판청구일(98.9.11)이후 98.10.15 청구인 명의로 채무자가 변경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위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불입통장의 명의자도 청구인의 남편 OOO에서 청구인으로 98.10.29 변경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58세로서 96.10.10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OO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98.1.1부터는 경기도 OO에서 여관을 운영중에 있는데 반해 청구인의 남편은 68세의 고령으로서 직업 및 재산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대출금의 상환능력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의 소득으로 동 대출금의 이자가 불입된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대출금의 실지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자의 실지 부담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대출금의 상환능력 유무에 따라 당해 부채의 실지 채무자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 이 건 대출금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건 심판청구일 이전까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금으로 지급하였고, 이 대출금의 지급이자 불입통장도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통장인 반면 청구인이 위 대출금의 실지채무자라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대출금 60,000,000원은 청구인 남편 OOO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대출금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