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0. 1. 2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 5.경 직장 동료인 C을 알게 된 후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C과 사랑한다는 내용, 성관계를 묘사하는 내용 등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교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아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고, 현재는 C과 별거하고 있다.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배우자 있는 C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교환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이를 위자해야 한다.
나. 손해액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 12.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