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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26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6.부터 2021. 2.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내지 제 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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