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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357 | 소득 | 2013-10-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2357 (2013.10.2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코리아 내부서류에 김**는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증된 합의서에 ㈜***코리아의 주주 및 임원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코리아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이 ㈜***코리아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주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코리아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코리아가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2012.4.16.부터 2012.6.25.까지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2002사업연도에 가공매입 OOO원, 가공매출 OOO원, 가공인건비 OOO원 합계 OOO원을, 2003사업연도에 가공매입 OOO원, 가공매출 OOO원, 가공인건비 OOO원, 합계 OOO원을, 2004 사업연도에 가공인건비 OOO원, 합계 OOO원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가공인건비 계상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3.3.11. 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OOO원, 2003년귀속 OOO원, 2004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OOO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거나 또는 청구인을 OOO의 실지 대표자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나,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어 OOO가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또한, OOO의 자산이 사외유출 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2002~2004과세연도까지의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OOO세무서장은 OOO의 2002~2004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기간 중 OOO가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하여 상여 등으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나 그와 관련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도 5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2002~2004과세년도에 대한 소득세는 2010.6.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으므로 2013.3.11.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청구인은 OOO의 유출된 자금의 실지 귀속자로서 태광그룹의 적대적 M&A 시도를 방어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OOO 등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포탈 실행위자로 2012.12.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상태이며,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결과 명의상 대표자인 김OOO는 “2001년 입사한 회계직원으로 본격적인 사업확장 국면에서 기존 대표자인 김OOO에 대한 부담과 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내세운 명목적 대표이사”라고 회사 내부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점, 공증된 합의서에 “이상호, 김OOO, 임OOO 등의 OOO의 주주 및 임원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OOO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양도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합의서의 갑이 청구인인 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이 OOO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주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OOO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OOO세무서장이 OOO가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위 개정 규정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규정의 개정으로 2012.1.1. 이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관련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OOO세무서장이 2012.6.25.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2012.6.27.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이 건 종합소득세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OOO세무서장이 OOO가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계상한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3.3.11. 과세한 이 건 2002~2004 과세년도 종합소득세는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적법하게 과세한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2010.6.1.에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가공인건비 금액이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가공인건비 금액을 계상한 것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칙 <제11124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제85조의5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에는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탈세제보를 현지확인한 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조세포탈행위가 확인되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후 2011.10.12.~2011.11.4. 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OOO의 매출·매입처 중 하나인 OOO와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 대표자와 OOO의 대표자가 김OOO로 동일하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전 대표자인 청구인이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OOO는 사실상 OOO와 동일한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유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2002년~2004사업연도 중 OOO가 OOO로 매출한 금액(OOO원)과 OOO가 OOO에서 매입한 금액(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2012.6.25.)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OOO세무서장로부터 OOO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OOO의 가공 매출·매입 파생자료를 수보한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2002~2004사업연도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2012.4.16.~2012.6.25. 실시한 결과, OOO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이며, OOO의 가공인건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 OOO는 OOO에서 1995.9.1. 개업한 후 통신공사 및 유선방송 가입자 유지보수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조사대상인 2002사업연도에 기존 대표자 김OOO에서 김OOO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OOO와 동일하게 가공거래를 통한 자금유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으로 가공매출 및 허위 인건비 계상을 통한 비자금 조성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의 내부서류에는 대표자 김OOO는 ‘2001년 입사한 회계직원으로 본격적인 사업확장 국면에서 기존 대표자 김OOO에 대한 부담과 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내세운 명목상 대표이사’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안산세무서장의 OOO 조사시 김OOO가 청구인의 지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사실과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점, 청구인의 각서, 인증서 및 청구인의 OOO에 대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주식소유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OOO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기에 OOO와 관련된 제세 결정은 실지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였다.

(라) OOO의 2002~2004사업연도 원천세 신고내역과 손익계산서상 인건비 항목과의 차액은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가공인건비 계상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회사 내부서류와 일치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

OOO

(마) OOO세무서장은 OOO에서 OOO로 2002~2004사업연도에 매출한 금액 OOO원을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하였고, OOO가 OOO로부터 2002~2004사업연도에 매입한 금액 1,388백만원을 전액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으며, OOO가 2002~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가공인건비 계상액 OOO원(손익계산서상 인건비 계상액과 원천세 신고금액의 차액)을 OOO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2.6.25. OOO의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6.27. 이를 수령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공문서와 국내등기우편조회서에 의해 확인된다.

(4) OOO의 대표자 변경이력사항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5) 청구인의 OOO 주식 소유비율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OOO

(6) 2009.6.22. 청구인과 OOO, OOO의 주주 및 이해관계자 4인 사이에 작성된 공증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OOO는 2002.1.15.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였다가 2003.2.27. 법인명을 OOO로 정정하였고 다시 2011.2.24. OOO로 정정한 계속사업 법인이며, 안산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가 2002~2004사업연도에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OOO와 대표자인 이OOO, 실행위자인 청구인을 2011년 11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12.12.31. 공소장 접수됨)과 동시에 소득금액의 실지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OOO원, 2003년 귀속 OOO원, 2004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12.6.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회사 내부서류에 김OOO는 청구인이 내세운 명의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증된 합의서에 OOO의 주주 및 임원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OOO 주식 일체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이 OOO의 주식 50%를 보유한 대주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OOO의 실지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OOO세무서장이 OOO가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을 실지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제1항은 “위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OOO세무서장이 2012.6.25. 쟁점금액을 가공인건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2012.6.27.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은 위 개정된 법률 적용대상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2013.3.11. 2002~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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