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3160 (2006.0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시된 자료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고 기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1993.9.1 개업하여 기계부품 및 금형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대표이사 : 김OO, 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1,712,260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대표이사 : 정OO, 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8,665,390원(공급가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 전부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는 청구외1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함)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1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6.10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518,390원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65,23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1법인과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2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1법인은 1999년 과세기간 중 매출액 대부분과 매입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의 관리이사였다는 청구외 구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구OO는 동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무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3매, 80,295,420원)은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대금을 결제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자료의 경우 다른 증빙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을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1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OOOOO OOO OOO OOOOO번지로 1999.1.6 개업하여 철강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6.30 폐업하였고, 동 법인은 1999년 1기에 538,680천원, 1999년 2기에 628,137천원 등 합계 1,166,817천원(신고매출과표의 93.9%)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과세기간 중 1,295,598천원(신고매입과표 의 100%)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4.12.29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되었고,
청구외2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OOO OOO OOO OOO OOOOO번지이고, 1999.6.21 개업하여 철강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12.31 폐업하였으며, 2003.2.12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 및 청구외2법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다음 표와 같이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전표, 어음사본 및 송금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OO O OO)
청구인이 제출한 어음을 보면, 1999.1.30과 1999.2.27 거래시 지급한 어음의 경우 어음의 꽁지뿐이고, 1999.10.30 거래시 지급한 약속어음(사본)의 경우 뒷면 사본이 없어 위 어음의 경우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달리 동 어음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청구외1법인과 청구외2법인에게 동 금액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타행환입금증과 텔레뱅킹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로 쟁점1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210,883,486원) 중 150,478,78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심판원이 OO은행 OOO지점에 위 예금계좌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을 조회(2005.12.26)한 결과,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위 계좌에 입금된 당일 현금으로 전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1999.1.30~1999.6.30까지 청구인에게 191,712,260원의 철판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된 청구외 구OO의 확인서(2005.8.22)를 제시하고 있으나, 구OO는 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하는 약속어음의 경우 배서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청구외1법인의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의 경우 입금 당일 전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1법인의 경우 1999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93.9%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거래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