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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채권 보전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141 | 지방 | 1998-03-25
[사건번호]

1998-0141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거래허가 시점 이전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매각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7.10.1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860,000원, 농어촌특별세 445,500원, 합계 5,305,5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득세 648,000원, 농어촌특별세 59,400원, 합계 707,4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30.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 잡종지 67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아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7,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60,000원, 농어촌특별세 445,000원, 합계 5,305,50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채권보전용으로 1995.6.30.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인 1996.3.30.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ㅇㅇㅇ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매매대금(27,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인의 잔액시산표, 입금전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이건 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로서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매매계약 당시에는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토지거래 허가가 지연되어 1997.4.30.에서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토지는 사실상 1996.3.30. 매각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1997.4.30. 이루어졌으므로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매각된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거래허가가 지연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된 채권 보전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서, 바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 (...)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9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한 1997.4.2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이내인 1996.3.30. 사실상 잔금을 수령하고 매각하였으나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늦게 받아 공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토지의 취득 경위를 보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의 임의경매(94타경7085)에 참가하여 경락으로 1995.6.30.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보전용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매각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불과할 뿐으로서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그 취득목적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세율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6.30.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6.3.30.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ㅇ에게 매매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시산표, 법인장부, 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며, 1997.4.30.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이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같은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법인 장부에 의하여 매매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이 때에 이건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다 하겠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의 성질도 허가구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그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불허가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ㅇㅇㅇ과의 매매계약은 1997.4.30.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으로써 소급하여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고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은 1996.3.30.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토지거래허가 시점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에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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