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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1266 | 양도 | 2001-08-07
[사건번호]

국심2001중1266 (2001.08.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 자에게 증여한 후 자가 3년내 양도한 토지가 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OO면 OO리 OOOOO 전 3,070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3.26 취득하여 1999.4.6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은 2000.1.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되었고, OOO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2001.3.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12,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고, 따라서 아들 OOO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은 청구인이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크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경영하는 목장의 부속토지로 대부분 사용하면서 일부는 목장의 축사관리인들이 자급자족 용도로 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그 아들이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는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후단 및 각호 생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3.26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9.4.6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증여하였고, OOO은 이를 2000.1.17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지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고, OOO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8년 이상 쟁점토지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2001.3.27 발급, 최초 작성일 1991.6.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용도가 전으로, 청구인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취득자 OOO의 확인서(2001.5.10), 인근주민 7인의 영농확인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 등을 확인해 주고 있으나,

용인시가 쟁점토지의 개별공지시가 측정을 위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1998년~1999년)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상황은 “전 기타”로 되어 있으며(2000년은 다시 “전”으로 표기됨),

국세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며느리 OOO이 1998년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자의 현지확인복명서(2001.6월)에 첨부된 인근주민 2인의 확인서(2001.6.20 및 6.2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년말~2000년초 돈분건조장으로 사용하던 비닐하우스 약 70~80평과 청구인의 축사관리인들이 감자, 고추 등을 심어먹던 밭이었으며, 청구인은 직접 밭농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1968년 이후 현재까지 양돈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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