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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노13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고령의 폐암 말기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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