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21 2017가단680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16,4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8. 12.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9. 1. 10:4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전방의 직진좌회전 신호에 따라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G아파트 쪽에서 동천천쪽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아토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이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원고 운전의 차량 좌측 옆부분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만 63세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60세 2개월 정도였으나 당시 H에서 근무 중이었으므로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수입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위 회사가 2016. 4.경 폐업하였고 위 회사의 정년이 65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3세로 보되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한다.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후 증후군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영한 장해율은 36%이나 기왕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