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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5717 | 소득 | 2016-04-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717 (2016. 4. 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6.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인건비 지출액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부터 OOO로 602에서 OOO제작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압출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로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 등의 지출액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원만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에서도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5.4.24.~2015.5.13.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원 및 OOO원을 가공경비 및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외경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6.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김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13년에 개업하여 종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며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 후 소득률 33.8%는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9.7%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인건비 신고누락액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당초 청구인은 2013년에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착오이며, 이OOO이 2013년 4월, 5월, 12월에 주식회사 OOO에서, 4월, 5월에 주식회사 OOO에서, 11월에 OOO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3년 9월 OOO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으나 일방적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밝혀졌으므로, 2013년 1월, 6월~10월 기간 동안에 월 OOO원씩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이OOO에게 지급한 인건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분석 결과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금액이 과다하여 사후검증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청구인에게 외주가공비 등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외주가공비 OOO원만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실시한 현장확인에서도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종합소득세 탈루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세무조사는 적법하다.

(2) 이OOO의확인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한 서류로서 증빙서류로 보기 힘들고, 쟁점인건비가 지급되었음을입증할 수 있는금융증빙이 전무하며, 2013년에 타사업장에서 일용근로로 소득이 발생했던점 등을 볼 때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출된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세무조사가 적법한지 여부

②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2014.10.20.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매입금액 중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 중 외주가공비 OOO원 및 기타비용 OOO원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도록 소명안내를 하였다.

(다) 2014.11.13. 청구인이 소명대상 금액 중 외주가공비 OOO원만 가사 관련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자, 조사청은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금액 OOO원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조사청이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5.7.15.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바) 이OOO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3년 귀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이OOO이 타사업장에서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이OOO의 OOO계좌 거래명세표의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자) 청구인은 쟁점인건비의 지급증빙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출금내역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하지 아니하여 기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2조의6 제2항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 OOO원 중 외주가공비 OOO원에 대하여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외주가공비 OOO원만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적격증빙 미수취 혐의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증빙이 부족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경정소득률이 33.8%로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수입금액 등으로 볼 때 인건비 지출액이 과소한 점, 청구인이 이OOO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한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한 점, 이OOO은 타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과는 대부분 중복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OOO에게 쟁점인건비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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