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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106 | 부가 | 2018-07-0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1106 (2018. 7.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xxxx중기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2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5.부터 현재까지 합명회사 OOO의 등기부에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고, OOO는 OOO에 소재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1.1.~2011.4.30. 기간 동안의 매출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나 OOO가 아래 <표>와 같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2018.1.2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2016년 12월경 OOO에 박OOO를 상대로 OOO의 체납국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2017.5.18. 승소판결OOO로 종결되어 2017.6.23. 확정되자, 2017.8.16.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1.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고, 쟁점판결에서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6~2011년 기간 동안 OOO의 실제운영자가 박OOO로 밝혀졌으므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은 OOO의 체납세액으로 인한 청구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것으로 동 판결에 의하여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세액의 계산근거가 되는 거래 및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법인은 중기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1998.12.3. 합명회사로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01.2.3.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업무상횡령 및 사기 혐의로 박OOO를 고소하였으나, OOO은 2015.7.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나) 쟁점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박OOO를 상대로 OOO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2017.5.18. 원고 승소로 선고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OOO,

쟁점판결은 무변론판결로서 OOO의 실제 대표사원이 누구인지를 다툰 판결이 아니라 체납세액 발생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다툰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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