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 B이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로, 같은 쪽 제11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같은 쪽 제11행 및 제4쪽 제3행의 각 ’당사자신문결과‘를 각 ’제1심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로, 같은 쪽 제19행의 ’이 사건 공동주택 4층‘을 ’이 사건 부동산인 403호와 층 및 면적이 같은 이 사건 공동주택 401호, 402호, 404호‘로, 제5쪽 제1행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로 각 고치고, 제3쪽 제10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에 바로 이어서 ’,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이하에서도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를 추가하며, 당심에서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 B의 항소가 무권대리인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B 본인이 2016. 9. 5.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된 ‘위임사실확인서’인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B 등의 2016. 6. 11. 대화의 녹취서와 2016. 6. 14.자로 작성된 피고 B의 ‘진술서’인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원고는 위 ‘위임사실확인서’가 피고 B 소송대리인의 강박이나 피고 B의 착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