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광2195 (1990.04.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인출된 금액이나 인출금과 증가된 수입금액을 감안하여 적수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재계산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1. OO세무서O이 89.7.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7년도 종합소득세 13,251,000원 및 동방위세 2,688,460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간주임대료금액중 20,715,755원을 차감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처(OOO)소유인 OO직할시 동구 O동 OOOOO소재 임대부동산의 소득을 주소득자인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8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실지조사를 요구한 바 처분청은 실사후 동 부동산의 87년말 임대보증금잔액 215,100,000원에 OO 간주임대료 상당액 21,51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2,715,791원을 필요경비부인하여 동합계금 24,225,791원에 대하여 가산세 포함한 종합소득세 13,251,000원 및 동방위세 2,688,460원을 89.7.16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31 심사청구를 거쳐 89.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청구인은 개업(76.7.1)이래 매년 실지조사를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87년도말 임대보증금잔액 215,100,000원에 대해 10%의 간주임대료 21,510,000원을 추계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사용처가 불명한 임대보증금에 OO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더라도 87년도중에 순증가된 임대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하여만 하여야 한다는 주O이고, 또한 청구인은 동임대점포의 일부를 직접사용(OO 컴퓨터학원개설)하고자 금융기관차입금 36,800,000원으로 당해 점포임대보증금을 반제하였기에 동차입금 지급이자 2,715,791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O이다.
3. 국세청O 의견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상당액(21,51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대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OO 지급이자(2,715,791원)를 필요경비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1) 87년도말 임대보증금 잔액 215,100,000원 전액의 10%를 간주임대료로 계산하고,
(2) 지급이자(2,715,791원)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을 조사하면서 87년도말 임대보증금 잔액 215,100,000원의 사용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O부와 이에 관련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84년 이후의 각 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증가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에 관련한 제비용은 임대료수입으로 충당하였음이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고 있어 동 임대보증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본적 지출등에 사용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지급이자에 상응하는 차입금에 OO 기O내역 및 동 차입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제하였다는 사실을 O부, 증빙등에 의거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87년도 귀속분을 실지조사하면서 임대보증금의 운용상황을 소급조사한 바,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87년말 현재 기O된 임대보증금 잔액전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였으므로 이의 정당성여부를 살펴본 바, 청구인은 비록 일기O의무자이지만 복식부기원리에 의한 시산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를 매사업년도마다 처분청에 제출하여 실지조사를 계속받아 왔음이 확인되며(청구인은 76년 개업당시부터라고 주O하는 바, 당심의 요구에 따른 처분청의 회신에서는 82년부터 실지조사해왔다고 되어 있음. 그 이전사업년도분은 서류보관 년한경과로 회신이 불가능한 듯 함),
또한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매년해온 실지조사처분결과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보면 84, 85년도의 경우에는 당해사업년도의 임대보증금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본 금액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84년 1,594,077원, 85년 1,035,145원)를 계산하여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적어도 이 건 87년도의 직전 사업년도인 86년까지 수년간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에 OO 매년의 운용상황을 스스로 조사해왔던 내용과는 상충된다고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사실이 위와같다면 86년도말까지의 임대보증금잔액 193,1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그동안의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사용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고, 다만 87년도중에 순증된 임대보증금 22,000,000원은 87년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금이 43,000,000원이나 되어 동인출금에 포함되어, 그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87사업년도 순증임대보증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계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포함시킬 간주임대료는 이 건 과세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되 청구인이 제출한 제O부에 의하면 87년중 증가된 임대보증금은 22,000,000원이고 87.3.31자 13,000,000원, 87.12.31자 30,000,000원을 인출하여 87년중 인출된 금액 43,000,000원이나 동 인출금과 증가된 임대보증금수입을 감안하여 적수계산한 간주임대료는 별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794,245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지급이자 2,715,791원의 원본은 86.8.11 OO은행 차입금 17,000,000원, 86.11.10 OO교육보험 차입금 15,000,000원, OO생명보험 차입금 4,800,000원 계 36,800,000원으로써 이 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6,800,000원을 환불하였고 대신 동O소에 청구인이 OO컴퓨터학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나 85년 및 86년 연도의 재무제표를 보면 동 차입금이 기O되지 아니하여 이 건 임대사업과 관련있는 차입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OO생명의 보험계약자는 임대자인 OOO(청구인의 처)인 반면에 피보험자는 자인 OOO로 되어 있는 바 대출을 누가 받았는지등에 관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O하는 차입금이 임대보증금의 환불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이부분 청구주O은 이유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O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1]
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 증감 및 인출금
(단위: 원)
일 자 | 임대보증금 수 입 액 (누계) (A) | 임대보증금 지 출 액 (누계) (B) | 인출(가능)임대 보증금(A-B) | 인 출 액 |
87. 3.31 87.12.31 | 53,500,000 157,500,000 | 43,000,000 135,500,000 | 10,500,000 11,500,000 (=22,000,000 -10,500,000) | 13,000,000 30,000,000 |
계 | 157,500,000 | 135,500,000 | 22,000,000 | 43,000,000 |
-간주임대료
(10,500,000원×275/365×10%)
+(11,500,000원×1/365×10%)=794,245원
※ 임대보증금 수입액 및 지출액은 87년중 변동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