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서0155 (1999.4.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7-2-08…65 제1항에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각하결정사유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 소재 답498㎡외 10필지 총 6,271㎡의 양도와 관련하여 1998.7.21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8.9.29 양도소득세 48,471,290원을 납부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함을 사유로 1998.10.9 심사청구를 거쳐 1999.1.9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위 부동산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위 부동산은 1998년도 양도분으로서 이건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법정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1999년 5월 31일)내에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1998.7.21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8.9.29 납부한 이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데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