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741 (1991.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도증서는 매매의 증거일뿐 계약서는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1.1.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740,640원 및 동 방위세 3,2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전남 순천시 OO동 OOOO 전 648평방미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5 취득(등기부상소유자가 아닌자와 계약)하여 90.4.28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의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본래 취득계약서상 양도자와 등기신청시 작성된 계약서상의 양도자가 서로 다르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16 양도소득세 15,740,640원 및 동 방위세 3,299,99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에 근무중 과로로 인한 신장이상현상으로 86.2.10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 절대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88.4.1 주식회사 OO을 퇴직하였으며 퇴직시 받은 퇴직금과 위로금중 치료비등으로 쓰고 남은 돈으로 처와 두자녀의 불확실한 장래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6개월 보유하던중 치료비 및 생계비의 압박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행위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더욱이 89.8.1 개정된 법령을 그 이전의 취득행위에 소급적용하여 계약서의 허위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복덕방소개만 믿고 거래한 것으로서 실수요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계약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등기시 마치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계약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양도행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 “2”는 『이 령은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로 전매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계약하지 아니한 점에 착안하여 허위계약서(매도증서상 매도인과 실지매도인이 다름)에 의해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판단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치료비 및 생계비조달을 위해 부득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관계법령은 89.8.1 개정된 것으로 쟁점토지취득일인 88.8.3 에 소급하여 허위계약서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89.8.1 개정된 법령을 88.8.3 자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거래양태나 그 특징에 따른 과세방법의 선택일 뿐 소급과세라고 볼수는 없으며, 다만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88.10.1 이전에는 부동산등기시 그 원인서류로서 매도증서(매매의 경우)를 첨부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처분청은 이 매도증서를 계약서로 보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계약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매도증서상의 매도인과 실지청구인에게 매도한 자가 같지 아니하다 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데에 따른 것이나 위 매도증서는 단지 매매의 증거서류에 불과할 뿐 계약서로 볼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도증서를 계약서로 보고 그 기재사항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허위계약서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