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1224 (2010.03.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할 수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제1종 일반거주지역인 OOO OOO OOO OOOOO O OOO OO,OOOO(OOO OOO OO,OOOO, O OOO O,OOOO)의 토지를 2004.6.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006년 14,135㎡, 2007년 12,907㎡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도시계획시설 용지인 근린공원용지로 고시되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340,190원 및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9,820,440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10.30.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고시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 묶여 해당지역 용도인 제1종 주거지역에 부합하는 개발 및 사용이 일체 금지된 토지로 관할관청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과 같으므로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재산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 50%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금지·제한이 없는 일반 나대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이는 위법 부당하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 납부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면적 13,516㎡(2006년 12,902㎡)의 토지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근린공원용지 50%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바, OOO OOO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 중 50%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가 과세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 고시된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시ㆍ군의 감면조례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 또는 그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OO시 시세감면 조례
제16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OOO OOO OOO OOOOO O OOO OO,OOOO(OOO OOO OO,OOOO, O OOO O,OOOO)의 토지를 2004.6.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이 중 도시계획시설 용지로서 근린공원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7,340,190원 및 2007년 귀속종합부동산세 99,820,440원을 신고·납부한 후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08.10.30.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8.11.25. 이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2) OOO OOO의 2006년 및 2007년 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 및 과세내역서를 보면, OO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보유한 토지 중 근린공원용지가 포함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50%를 경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OO O O)
O) ( ) OO OOOOO OOOOOO OO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고시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규정에 묶여 해당지역 용도인 제1종 주거지역에 부합하는 개발 및 사용이 일체 금지된 토지로서 관할관청이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무상 사용하는 것과 같아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 의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 및 나목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제1종 주거지역에 부합하는 개발 및 사용이 일체 금지된 토지로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근린공원용지로「OO시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은 점,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구분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상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경감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