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534 (2018. 11.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지05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0.31. OOO토지 1,665.8㎡ 및 공장용 건축물 1,044.4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1.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7. 청구법인이 창업 당시에는 도매업을 영위하다 이후 업종을 제조업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1.22. 설립 당시에는 전자공학기계 및 부품, 산업용재화무역업을 종목으로 도매업을 시작하여 2016.9.27.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였고, 2017.1.6. 공장등록증명을 받고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2년간 도매업을 영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창업 준비과정이 장기간 소요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관련 설비 및 기업부설연구소을 갖추고, 제조 관련 인원을 고용한 것도 도매업종의 추가나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에 표기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함이고 이의 일환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하여 기존 도소매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을 신규로 시작할 수도 있으나, 이는 국가 행정력의 불필요한 낭비이고 중소기업은 경영상 많은 애로사항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선결정례(조심 2017지0560, 2017.10.13. 참조)도 있으므로 비록 창업당시에는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이후에 감면 업종인 제조업을 추가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창업중소기업 인정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4.1.22. 창업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제외 업종인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일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법인장부를 보면 매출원가에 상품매출원가만 존재하고 제조원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기간 동안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 및 구축물 등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도매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도매업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1.22. OOO를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도매업·도매업 및 상품중개업·기술서비스 등으로, 종목을 전기·전자·광학기계 및 부품, 산업용재화무역업 등으로 하고, 대표자를 OOO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6.10.12.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변경하여, 업종을 제조업으로, 종목을 항행용 무선기기·유무선통신기기 등으로 추가한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임차인)과 OOO(임대인)간에 2016.9.27.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면적 662.5㎡를 임대물건으로 하고 보증금 OOO월임대료는 OOO으로 하여 2016.10.1부터 2019.3.31.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이 2016.12.16 발급한 서류를 보면, 청구법인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른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이 2017.7.25. 발급한 수료증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을 수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6.12.28.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업종은 기타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분류번호 27219)으로, 제조시설면적은 380.1㎡, 종업원수는 남3명·여3명으로, 공장등록일은 2016.12.28. 각각 기재되어있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12.31. 현재 비품감가상각비 내역을 보면, 업종코드를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등에 대해 2016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함계OOO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2017.11.3.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생산제품은 특수목적용 전자장비로, 종업원은 6명으로, 제조시설은 597.12㎡, 청구법인의 제조시설 생산 공정도는 다음과 같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처분청이 2018.10.7.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담당공무원 OOO외1)를 보면, “출장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는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등이 설치되 않는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에는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등록하고, 관련설비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제조인원을 고용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설립(2014.1.22.) 당시 업종을 도매업·상품중개업·기술서비스 등으로, 종목을 전기·전자·광학기계 및 부품, 산업용재화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창업 업종(제조업 등)은 영위하지 아니한 채, 창업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전기·전자·광학기계 부품 등)만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6.10.12. 업종을 제조업으로 종목을 항행용 무선기기·유무선통신기기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창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8.10.7. 현지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현장사진)을 보면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계장치 및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다고 확인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계 법률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