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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11.1.선고 2007고합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2007고합9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

전○○(620DO000),노동

주거

본적

검사

0O

변호인

공익법무관 ○○○(국선)

판결선고

2007. 11.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7. 9. 17. 11:30경 대구 서구 이현동 289-1 한국전력 앞을 운행 중인 ○○자○○ ○○호 ○○○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46세)에게 "나는 영세민이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10일 되었다. 차 안에서 넘어지면 안 다쳐도 안전사고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수사기록 50, 51정)}

1. 의사 ○○○ 작성의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 가중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한 범행이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의 경우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재형

판사채정선

판사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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