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생산된 콘크리트를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는 레미콘 기사이고, C은 ㈜B에서 품질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에 설치된 기계와 시설의 관리, 점검 및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위 ㈜B에서 콘크리트 생산라인, 세 륜 장 주변의 청소, 정리정돈, 기타 여러 가지 일을 보조하는 피해자 D(71 세) 은 2016. 8. 31. 16:39 경 제주시 E 소재 ㈜B 콘크리트 세륜장에 있는 트롬 멜 트롬 멜 : 원통의 외벽이 체로 둘러싸여 있고 그 축을 수평보다 약간 기울여 회전시키면서 크고 작은 고체 입자를 체로 쳐서 분리하는 장치로서, 레미콘 회사에서는 레미콘 드럼 내에 남아 있는 콘크리트를 골재와 모래, 물로 분리시켜 골재를 다시 재사용하기 위한 설비 위에서 트롬 멜 구멍에 낀 골재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원통으로 된 트롬 멜 위에서 청소 등 작업을 하는 중 트롬멜이 작동하게 될 경우 아래로 추락하여 트롬멜과 철재 외벽 사이에 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므로 C은 트롬 멜 위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레미콘 기사에게는 트롬멜을 작동시키기에 앞서 주변을 살펴 작업이나 청소 중인 근로자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트롬멜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은 세륜장에 레미콘을 주차시킨 뒤 트롬 멜 주변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만연히 트롬멜을 작동시킨 과실로, 트롬 멜 위에서 청소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트롬멜의 회전으로 중심을 잃고 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