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 2015지0288 (2015. 8. 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2.5.31. 00000000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9.17.까지 매매대금의 99.72%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조세회피를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지05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31. 김O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3.2.22. 구OOO과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2.9.17.까지 납부한 매매대금OOO을2014.10.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매매대금의 극히 일부를 미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경우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민법」등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은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중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자체가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조심 2014지557, 2014.5.28.,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OOO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당초 윤OOO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이 발행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 의하면매매대금 납부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3.6.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의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8018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김OOO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5개월이 경과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취득하여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를 위하여 일부 잔금을 미납한 채 이를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