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06.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벽강물회식당 앞길 3차로 중 2차로를 원대오거리 방면에서 오봉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고성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우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소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07,6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