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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267 | 법인 | 2012-11-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267 (2012.11.15)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소득은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행사비용이 청구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부칙 제6조에 따라 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서0062 / 조심2012서0622 / 조심2010서02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의 100%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으로 소속 임직원들의 근로의식을 고취하여 경영성과를 높이고자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비상장회사로 인하여 주식 시가 산정의 어려움 때문에 모회사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행사비용은 청구법인이 보전하는 형태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중 2007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행사한 스톡옵션에 대하여 지주회사에게 그 행사비용으로 보전한 금액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시 모회사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 와의 차액을 주식보상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했으며, 스톡옵션 행사시 해당금액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했으나, 동시에 법인세법상 손금 불인정되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기타)으로 반대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1.3.23.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5.23.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인건비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쟁점금액은 급여, 상여, 임금,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비용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개정세법의 취지에서 보듯이 개정세법은 새로운 손금을 만드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기존 손금을 확인하는 선언적 규정이다. 서울행정법원OOO 판례에서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규정은 자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에 대하여 손비가 인정됨을 명확히 하기 위한 주의적 규정이므로 시행령 개정전(2009.2.4. 이전) 지출한 비용이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모회사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서 청구법인 주식으로 쟁점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모회사 주식을 이용하여 쟁점 스톡옵션을 부여하였을 뿐, 행사비용 보전에 관해 모회사와 사전 약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스톡옵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등 쟁점 스톡옵션 운용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쟁점금액 지출목적은 모회사의 경영 실적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에 기여하는 청구법인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불가피하게 모회사 주식을 통하는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지출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집행한 비용을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부정하는 처분이다.

(3) 「법인세법」 제19조에서처럼, 「법인세법」은 손비를 열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불인정되는 손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벌금, 충당금 한도초과액, 접대비,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다른 조항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쟁점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 부인하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데도 손금 부인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한 스톡옵션을 손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임에도 부칙에서 손금 인정의 시기적인 제한을 둔 것은 상위 법령에 불합치하는 조항으로서 부칙 조항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4) 처분청은 모회사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손급불산입하는 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되어온 관행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스톡옵션을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아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기존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이 기업회계기준과 충돌하고 납세자의 지속적인 불복청구가 이어져서 결국 자회사 보전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이라는 확인규정을 명문상 넣게 되었다. 이처럼 쟁점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상 비용이며, 익금·손금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체계상 쟁점금액의 손금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타손금 불인정 규정을 적용하여 손금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일괄적으로손금을 부인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모회사인 OOO가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한스톡옵션에 대한 보상비용을 청구법인이 보전한 것은 「법인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국세청 심사법인 2009-0036, 2009.9.29.같은 뜻).

(2) 청구법인은 모회사와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으므로청구법인에서 근무할 능력있는임직원을 영입하기 위해 모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임직원은법률상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을 매개로 모회사와 넓은 의미의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개인의 종속적인 노동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소득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넓은 의미의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 기타 일정한 근무관계에 기하여 받는보수도 포함되므로, 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소득은근로의 제공에 따라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것이다(국심 2007서0062, 2007.9.12. 같은 뜻).

(3)2009.2.4.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규정의 신설에 따라 OOOOOO가 증권거래법에 따라 비상장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나,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의하여 그 적용시기가 2009.2.4. 이후 스톡옵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로 규정되어있으므로 2009.2.4. 이전에 행사비용을 보전한 이 건의 경우 이를 적용할수는 없는 것이다(국세청 심사법인 2009-0036, 2009.9.29.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회사인청구법인이 2007~2008사업연도에 모회사에게 보전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비용인 쟁점금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 제2항에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에서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손비로 규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6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보전비용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에서 ‘영 제19조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법인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을 보면, 쟁점스톡옵션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 OOOO OO

(3) 청구법인은 2011.3.23. 처분청에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성격의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1.5.23.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청구법인과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은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발생된 근로소득으로서 모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해 보이고, 그 행사비용이 임직원이 속한 청구법인의 비용인 손비로 귀속한다고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보전 시 손비로 인정하도록 2009.2.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9호의 규정은 그 부칙 제6조에 따라 2009.2.4. 이후 최초로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규정된 점에서 확인적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정을 이 건에 소급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2012서622, 2012.9.24., 조심 2010서299, 2010.11.18.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쟁점비용에 대하여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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