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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092 | 부가 | 2017-06-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092 (2017. 6. 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AA관광(주)가 체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AA관광(주)가 소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산,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차량소유권 및 사무용집기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AA관광(주)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받아 여주시청으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점, AAAA관광(주)의 직원 10명 중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한 3명을 제외한 7명이 청구법인에 승계되었고, 기존 매출처 중 50%가 청구법인에 승계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A관광(주)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대리납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2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전세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로 OOO로부터 OOO가 소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산,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차량 및 사무용집기 일체를 OOO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매OOO를 수취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 합계 OOO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쟁점거래 관련 매입세액 OOO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OOO의 인적ㆍ물적설비 등을 일괄하여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인적설비)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총 11대의 차량을 매입하였으나 직원은 11명 중 7명만을 신규로 채용하였고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4명은 승계하지 않았다.

(2) (물적설비) OOO는 2015년초 차량 24대 중 일부를 타회사에 매각한 후 전세버스면허 유지에 필요한 차량대수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총 11대의 차량과 관련 할부금 3대분만 양도하였다. 쟁점거래 당시에 OOO 차량에 대해서도 할부금 잔액이 있었으나 이를 승계하지 않았다.

(3) (채권ㆍ채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거래에 해당되려면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도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OOO는 2007년 설립 이후 쟁점거래시까지 발생된 채권과 채무가 상당하여 청구법인은 전세버스업에 필수적인 차량과 관련된 할부금만을 인수함에 따라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ㆍ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 관련 계약서 제3조에도 양도일 이후의 부채만 청구법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OOO 거래처의 40% 정도인 8개 업체만 청구법인과 계속 거래하고 있다.

(4) (일부사업 양수) OOO는 전세버스업과 관광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청구법인은 그 중 일부인 전세버스업만 양수하였다.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등록사항(면허)을 양수한 이유는 신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등록)가 제한(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고,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에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고, 직원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다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는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2) 쟁점거래 관련 계약 후 청구법인이 버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OOO 당시 OOO가 소유한 버스 11대 전부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였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르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 거래 뿐 아니라 그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포함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과 OOO의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매출처 20개 중 11개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며 현재까지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4) OOO는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전세버스업 및 그 외 관광사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OOO 폐업함에 따라 쟁점거래 당시 OOO의 사업은 전세버스 사업 부문만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자산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ㆍ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 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면허 또는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가 소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산,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차량소유권, 사무용집기 일체를 OOO에 양수하기로 하고, 차량 할부금 OOO과 근저당을 승계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OOO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협은행의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자료에 따르면, 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가 소유한 모든 버스의 소유권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사무실 집기등의 자산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양도되었고, OOO의 매출처의 대부분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후에 OOO는 폐업하였으며, OOO의 직원 중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한 직원을 제외한 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점 등을 근거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OOO는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3) OOO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부 양도ㆍ양수 신고수리 통보서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차량 12대를 전부 양수하여 OOO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이 OOO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차량 및 집기 포함)를 양도받음에 있어 기존 OOO에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였고, 각 직원들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고용승계 또는 퇴사를 하였으며, 대부분 고용승계를 원하여 현재 원활한 직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OOO의 2015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의 OOO 현재 사원명부에 따르면, OOO의 승계 가능한 직원 10명 중 7명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과 OOO의 2015년 제2기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에서 OOO의 매출처 20개 업체 중 10개 업체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신규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등록사항(면허)을 양수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에 따라 신규 등록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조절 변경 시행 고시(제2015-24호)에 따르면, OOO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차량의 운송사업용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을 제한(금지)하였으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양도ㆍ양수는 허용하되, 양도자는 증차를 제한(양도자는 사업계획상 등록대수 감차)하도록 정하였다.

(7) 청구법인은 OOO가 전세버스업 외에 관광사업(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OOO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채권이나 외상매입금 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조심 2015중2092, 2015.9.18. 등,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OOO가 소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자산,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 차량소유권 및 사무용집기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받아 OOO으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OOO에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OOO의 직원 10명 중 자유의사에 따라 퇴사한 직원 3명을 제외한 7명이 청구법인에 승계된 점, 청구법인이 OOO의 기존 매출처 중 50%를 승계하였고, OOO는 쟁점거래 후 OOO 폐업한 점,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대해 대리납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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