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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1061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53,504원과 그 중 11,286,464원에 대하여는 2017.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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