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421 (2006.12.2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6.1.12. 수령한 후 90일 이내(2006.4.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06.4.14.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제66조 제6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6.28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2005.9.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 동 결정서를 2005.10.21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경기도OOO OOO O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이 되자,2005.10.28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지인 OOO OOO OOOOO OOOO OOO으로 재발송하여 2005.10.31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양OO가 수령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또한, OO시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근거하여 2006.1.12 지방세 과오납금을 환급결정하여 같은 날에 청구인의 통장에 3,982,070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최소한 2006.1.12 이전에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2006.1.12 수령한 후 90일 이내(2006.4.12)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여 2006.4.14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