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1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0.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 개인 통장을 구매한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인천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는 위 C에게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피해자) 및 진정서

1. 입금 증, 회신,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관련),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의 방법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