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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190 | 지방 | 2019-12-03
[청구번호]

조심 2019지0190 (2019.12.03)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고 청구인은 2018.8.1. 현재 종전주소지의 세대주로 등재 되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5조 제2항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8.1.) OOO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을 동 세목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8.8.3.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세대주(배우자 OOO)가 2018.6.26. OOO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O 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로 전출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 날부터 2018.8.16.까지 약 60여일간 종전주소지의 세대주로 주소를 두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2015.11.18.부터 2018.6.25.까지 청구인의 배우자(OOO)와 세대를 구성하여 같이 거주하다가, 변경주소지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인 배우자의 명의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잠시 청구인의 배우자가 변경주소지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대신 청구인이 종전주소지의 세대주로 남게 된 것일 뿐이다. 청구인이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에 청구인 명의의 TV, 와이파티 등을 변경주소지로 이전 설치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문한 인터넷쇼핑몰의 배송지를 변경주소지로 변경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면 굳이 청구인 명의의 TV 등과 쇼핑몰 택배지를 변경주소지로 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종전주소지에서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전주소지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이상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민세(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종전주소지에 2015.11.18.부터 세대원(세대주 OOO)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2018.6.26. OOO가 변경주소지로 로 전출함에 따라 세대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2018.8.1. 처분청 관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개인균등분)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8.8.16.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위 OOO가 거주하는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 명의의 TV, 와이파이를 변경주소지로 이전 설치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주문한 인터넷쇼핑몰상의 주소지를 변경주소지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소지에 약 두달여간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있었음에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민세(개인균등분)는 거주기간, 소득, 생계를 같이 하는지 등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8.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고 청구인은 2018.8.1. 현재 종전주소지의 세대주로 등재 되었던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은 「지방세법」제75조 제2항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18년 개인균등분 과세기준일(8.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과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3.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와 아닌 자와 「주민등록법」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6조(납세지) ① 균등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주소지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균등분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②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③ 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경상남도 김해시 시세조례

제4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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