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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8가단2479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374,270원에서 2019. 10. 5.부터 별지 목록 제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2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주문 제1항 기재 (다)부분 지상 컨테이너 18.3㎡(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컨테이너를 함께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월차임은 40만 원(매월 10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6. 6. 5.부터 2018. 7. 10.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해 주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현 상태로 인수인계하며, 2017. 6. 5.부터 차임을 5만 원 증액하여 월 45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서점을 운영하면서 2016. 7.경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건물과 컨테이너 사이에 조립식판넬 구조의 가건물을 축조하여 창고로 사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2016. 7. 28.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 한편 2016. 11.부터 2018. 9.경까지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원고에게 무단 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함께 70,730원 상당의 양벌취득세가 부과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위 가건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한편 위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임대차기간 중 서점의 운영에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과 싱크대를 철거하였고, 2018. 2.경 이 사건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이 동파로 파손케 하였는데, 철거 및 파손된 수도시설 및 싱크대의 수리에 38만 원이, 수도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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