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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2 2018나43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과 같은 면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고 주장의 요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K5 차량(D)을 임차하였고 C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C이 2017. 5. 20. 23:00경 피고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운행하던 중 인천 계양구 E 부근 까치말사거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위 차량의 수리비 7,720,027원과 휴차료 2,100,000원을 합산한 9,820,027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820,0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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