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4011 (2007.07.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하였으나 수정재무제표상 추가된 상여금, 대손금 등 비용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참조결정]
국심2005부3877 /
[따른결정]
조심2009부2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3.31.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2006.5.2. 처분청에 2005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9,511,36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2006.6.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1인이 총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회계관리능력 부족으로 2006.3.31. 2005 사업연도 결산확정 및 법인세신고를 개략적으로 하였고, 2006.5.2. 부정확한 결산을 수정하여 재확정한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및 동 부속명세서 등)를 임의로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적법한 절차(주주총회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상여금, 대손금, 이자수익, 잡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여금지급조서, 지급통장, 부도어음, 품의서, 전표, 주주총회회의록 등과 같은 증빙의 제출없이 단순히 재무제표만 임의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3)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 및 장비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3.31. 2005 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6.5.2.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법인이 당초 적법하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없이 단순히 재무제표만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수정한 재무제표 내용을 살펴보면 수정된 계정과목은 손금산입 누락 74,451천원(상여금 및 대손금), 익금 과다계상 1,168천원(인정이자), 익금산입 누락 457천원(잡이익)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결산업무지연으로 2005 사업연도 결산서를 부정확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이를 사실에 맞게 수정하였다고 하면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2005년 결산수정사항 요약표”만 제출하였고, 재무제표 수정사항인 상여금, 대손금, 이자수익, 잡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상여금지급조서·지급통장, 부도어음, 품의서, 전표, 주주총회회의록 등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았던 상여금 지급조서 등 일부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실제 상여금지급사실과 부합하는지, 당초 상여금 누락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 및 임원의 경우 상여금지급기준 범위내에서 지급하였는지 등을 파악하기 곤란하고, 대손금 관련 증빙자료도 폐업사실조회서외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수정결산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는 보이지않는다.
(5)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당초 결산과 수정 결산시 회계처리한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수정된 재무제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1.1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